법원, 밤토끼 운영자 총 20억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밤토끼 운영자 허 모 씨를 상대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레진코믹스)에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렸습니다. 이에 밤토끼 운영자 허 모 씨는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밤토끼 허 모 씨에 대해 웹툰플랫폼 외에도 불법웹툰 피해작가 50명이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소송에서도 피해작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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