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 “구름빵” 저작권 소송 2심 패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가 보겠다”

이른바 ‘매절 계약’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알려진 <구름빵>의 저작권 소송 2심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심에서 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백 작가는 “법은 창작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기업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인가 봅니다.”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가 보겠습니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작가가 지난 2016년 단독저작권을 인정받은 <구름빵>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약 4,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백희나 작가에게 주어진 돈은 1,8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저작인격권은 인정되지만, 저작재산권은 출판사 등이 일시금을 내고 소유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면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의 사례처럼 뒤집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제도 개선은 물론 작가들 역시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동료 작가들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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