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위법성 있다” 유권해석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생각보다 이르게 나왔습니다. 구글의 최근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구글이 아웃링크를 제한하고,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는 정책이 구글갑질방지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우리는 두가지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항변했지만, 아웃링크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구글의 정책이 위법이라는 해석입니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기준을 공개하면서 아웃링크로 제3자 웹 서비스 연결 후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 개발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위해 일종의 모듈을 제공해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구글이 새롭게 적용한 인앱결제 정책에 따르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방식을 채택하는 앱의 업데이트가 지난 1일부터 제한됩니다. 아울러 오는 6월 1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앱마켓이 아웃링크 방식을 차단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 자료 재제출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제한 등) 6월달부터 집행한다는 게 구글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피해사례 신고 등을 종합해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자료 재제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인기협이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방통위가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이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방통위는 해당 법 적용으로 인한 앱마켓 생태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 강화, 앱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 발간, 앱마켓 운영실태조사 실시, 결제방식에 따른 앱 이용요금 비교/분석 및 자료 배포 등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플랫폼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구글에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 만큼, 일단은 한시름 돌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글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헛점의 보완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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