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약 금액 2억 3천만 원)은 몰수하며,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담당자들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밝혔습니다.

 

* 뉴스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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