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은 가짜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민석 의원실 전 비서관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재동씨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해 2차가해를 지속적으로 벌이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면직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A씨가 벌금 7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박재동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부터 “박씨가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입수해 온라인에 유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2차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2019년 9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며 범죄 수법과 횟수 등 공표의 범위와 방법을 볼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A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에도 가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 7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난해 6월 김민석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 작가등이 채용 재고를 요청했으나 김민석 의원실에선 당시 ‘문제 없다’는 답을 내놓고, A씨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에 불복하자 ‘정식 재판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지난해 12월 면직되었고, 김민석 의원은 “종합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애매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사실임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미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판 결과도 못 믿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의혹제기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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