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 제정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지난 수년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등을 통해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사중인 박양우 문체부 장관

 

토론회에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예술은 문화적, 역사적 측면 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정책사에 있어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제도화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22조는 독특한 조항입니다. 헌법 22조 1항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있고, 2항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제 법률로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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