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작가 기고문)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몇몇 에이전시들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최근 에이전시 부당계약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PT맨 강코치’ 박성철 작가는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 기고문 —

 

 

 

* 불공정 계약의 경우 몇몇 에이전시들에 한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이와 같이 작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에이전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에이전시들로 부터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신인/지망생들이 특히 부당계약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1. 웹툰 관련한 단어 정의

* 웹툰플랫폼

– NAVER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독자들이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

– 작은 플랫폼업체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기능과 함께 타 플랫폼에 자사 웹툰을 제공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겸함 

* 웹툰 에이전시

– 웹툰을 기획하고 플랫폼에 제공하는 역할

– 웹툰을 바탕으로 한 2차 저작권사업 연결(이모티콘, 드라마 또는 영화화사업)

* MG

– 최소수익보장액이란 뜻으로 출판시 미리 지급하는 선고료의 개념과 유사.

– 매달 최소수익A만큼을 보장하고 유료수익 판매분 중 작가 몫이 A를 초과 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금을 작가에게 지급

* RS

– 작가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익금

* 고료

– 매달 작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작품의 인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

– 대형포털사 웹툰의 경우 고료를 지급하고  유료웹툰사이트등은 고료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최근 일부 작가들이 유료사이트들도 고료제를 적용해야 한고 주장

* 미리보기

– 금액을 지불 시 이번 주 무료로 제공되는 회차 이후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 하고 있다. 

* 매절

– 작품의 제작 후에 작품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작품의 단가를 높게 책정 해 줌, 그러나 매절이 일반화 될 경우 매절 단가가 계속 해서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2. 최근 접수 된 불공정 계약을 진행하는 웹툰에이전시의 문제점

1) 에이전시 수수료가 과도하다. 

2) 작품 계약 시 2차 저작권까지 요구하려한다.

3) 매출리포트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4) 수수료 비율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매절을 요구한다.

5) 국가지원사업이 에이전시위주로 편성되어있다.

 

 

3. 웹툰 에이전시 문제 해결 방안

1) 에이전시 수수료를 일괄 10%이하로 낮출 것

– 국내 에이전시는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매우 과함 

– 신인들의 MG/고료는 2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 20%의 수수료를 부과 할 경우 작가는 160여만 원을 지급받음

– 이는 최근 문체부에 발표된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액 236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속 해 나가기 부족한 금액임

– 작품 제작시 필요한 어시스턴트비용, 배경제작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작가의 생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음

– 에이전시에서 ‘원고검수/대사교정’ 외에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명목으로 10%이상을 요구 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단가를 작가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적절한 가격을 합의해야만 함

( 비독점연재 : 한 플랫폼이 아닌 여러 플랫폼에 동시 연재가 들어가는 경우 수수료비용은 독점연재 수수료보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음 )

[ 참고 기사 “미술작가 창작보수 지급 의무화된다…이달 시범도입” ]

 

2) 2차 저작권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 작품 계약 시 연재처에 작품을 제공하는 에이전시 계약 외에 해외판권 서비스 2차 저적권(영상, 이모티콘, 캐릭터상품)등을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처럼 요구되어 짐

– 2차 저작권에 대한 요구는 작가가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차저작권 관련 사업이 진행 될 시에 계약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수정 해야 한다.

 

3) 매출리포트를 매달 제공한다.

–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 상에는 작가가 요구해야 리포트를 볼 수 있음

– 각 플랫폼들이 에이전시에 제공하는 매출 리포트를 작가에게도 제공해야 함

 

4) 수수료 비율의 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한다.

–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분배기준을 합의 하도록 되어 있다.

– 순이익, 매출 등의 단어는 계약 시 혼동을 줄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경우 그것을 작가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회사운영비용과 작품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분배기준은 매출기준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 책의 경우 수익분배의 기준을 책의 판매가로 잡고 있다.

 

5) 국가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에이전시 편중을 해소한다.

– 에이전시를 통한 지원사업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질적 작품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음

– 작가 위주의 프로젝트 지원으로 변경해 함 

 

6) 서명운동

– ‘잘못된 에이전시들의 행위 개선을 요구합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위에 제시 된 사항에 대한 서명 진행

– 약 1,000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창작모임 중 가장 큰 ‘방방곡곡 그림을 찾는 사람들(방사)’ 설문지 관련 링크 메인공지에 등록되었습니다.

[ 구글 설문지 바로가기 ]

 

 

 

* 본 기고문은 웹툰인사이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웹툰인사이트의 칼럼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지에 기고문을 보내 주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등록하여 드립니다. (연락처 rarcissus@ariseobjec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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