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블루의 인턴 작가 처우 논란… “최저임금 미지급” vs “임금 아닌 교육비”

 

 

미스터블루 산하 오렌지스튜디오에 2019년 올라온 채용공고

 

 

미스터블루가 인턴작가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미스터블루는 “임금이 아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젊은 작가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2019년 4월 만든 사내 스튜디오 ‘오렌지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인턴작가 1기를 모집하고, 합격한 작가들은 미스터블루 산하의 오렌지스튜디오에서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렌지 스튜디오는 같은 내용으로 2, 3기 작가를 추가 모집했습니다.

작가들은 ‘교육 과정’으로 오렌지스튜디오가 소개한 3개월간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60만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블루는 “초반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한 월 60만원은 교육비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모집공고에 등장한 교육 내용. 작가들은 이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미스터블루 관계자는 “교육기간동안 주 2~3시간 정도 스토리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인 학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에게 임금이 아니라 교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교육은 핑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따라 1~3개월차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교육 대신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작가들은 교육생 기간에도 업무의 일환으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투데이는 취재 결과 이 작가들이 완성한 14개 작품 중 2개 작품이 미스터블루에 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생’이 만든 작품이 상업 작품으로 제작되어 연재 및 판매가 이뤄진 셈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블루는 미리 정규작가 전환과정에 대해 고지했고, 3개월 교육과 평가를 통해 수습 작가로, 이후 실무능력이 확인되면 정규작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턴 제도는 사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생으로 들어왔음에도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데 참여했고, 그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시장인 웹툰시장에서 데뷔를 준비하는 작가들은 불합리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스튜디오 체제가 보다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업체들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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