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57.6%가 전업, 그 중 76%가 프리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 4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후 이번이 두 번째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만화를 포함한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 약 18만명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조사로,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입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업/겸업 비율 중 전업 예술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정확히 50:50이었던 전업/겸업 비율이 2018년 조사에서는 전업 57.4%, 겸업 42.6%로 전업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만화분야 프리랜서 비율 전체 예술인 중 가장 높아

 

반면 프리랜서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2015년 72.5%에서 3,5%P 상승한 76%로 나타났습니다. 겸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역시 67.9%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체 예술인의 70% 가량이 고용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는 만화(96.5%)가 프리랜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중음악이 92%로 뒤를 이었습니다. 겸업 예술인 중에서는 영화(84.9%), 대중음악(79.7%)가 가장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 저소득은 여전

 

조사 대상 기간인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4,225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인 5,705만원(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1천 400만원이 넘는 연소득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2015년 예술인 가구 총수입 평균액인 4,683만원에 비하면 4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2015년 1,255만원에 비해 26만원 정도가 증가했을 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예술인 비율 역시 2018년 72.7%로 2015년 72.5%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총 수입 분포면에서는 2천-3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율은 늘어나 20.8%로 최다 분포를 보였습니다. 2015년 결과에서는 3천-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19.2%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전체적인 소득이 낮아진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개인소득은  분포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가 가장 높은 개인소득 평균을 보여주고 있지만 2,3위에 해당하는 만화(2,177만원)와 방송연예(2,065)를 합쳐도 건축(5,808만원)에 미치지 못해 분야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진, 문학, 미술은 연 개인 소득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사진 분야는 연 소득이 329만원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연간 예술행위를 통한 개인소득액

 

 

 

계약체결률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미쳐

 

예숧인 중 조사 대상 기간인 2017년 1년간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42.1%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0.7%에 비해 10% 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 아직 예술계에서 계약체결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만화와 연극이 각각 7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중 만화는 서면계약 비율이 65.1%로 서면계약을 가장 많이 맺는 예술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서가 공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로는 사진이 11.9%로 가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문학이 23.5%로 여전히 계약서 작성에 기반한 거래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 계약 체결 경험자 비율 9.6%

 

계약 체결을 진행 한 후 예술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42.1% 중 부적절, 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12.2%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어서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정착은 물론 앞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하고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과 낮은 임금”이 52%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업무 규정”이 29.5%, “임금 미지급, 체납” 역시 18.9%로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체를 맺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은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예술가들의 저소득 원인으로 예술계를 좀먹고 있습니다.

 

 

예술가 중 저작권 수입이 있는 경우는 25%에 불과

 

전체 예술가 중 저작권(저작인접권)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도 2015년 17.8%에 비해 증가한 수치여서 전체적으로 저작권을 통해 수입을 나누는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야에 따라 대단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음악(77.6%), 만화(61.4%), 문학(50.8%)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어 타 분야에 비해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나누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사진(5.8%), 미술(8.6%), 무용(9.7%)등은 저작권 수입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 분야에 따라 저작권 수입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와 유통사간에 표준 단가안을 마련해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등 지속가능한 창작이 가능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이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에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면 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술 분야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국가가 예술인의 생활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분야별로 작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을 정하기 위한 기준안 마련 등은 아직까지 멀기만 한 일이어서 겸업 예술인의 70% 이상이 ‘낮고 불규칙한 소득’으로 창작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를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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