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였는데요.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았습니다’라 전하며,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라 해당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18년 6월)’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업계·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 문의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콘진원 역삼분원)’ 내 상담센터(070-5167-3500)

– 콘진원 누리집(http://www.kocca.kr)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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