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 갑)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화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발의되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나주로 옮겨간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법을 발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31조 5항만 수정하고 있는데요, “만화산업의 진흥, 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화 관련 부설기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 관련 사업 운용이 비효율적이니 아예 하나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승원 의원실에서도 “만화영상진흥원의 위치는 부천에 그대로 두되, 관리주체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나주로 진흥원을 옮긴다는 걱정은 기우인 셈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만화, 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고, 부천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 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 출연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감사할 수 있는 피감기관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언론에서는 이 제안 이유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흥원 사태’가 자체 감사에서 파악된 경미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간부급 직원이 자신의 지도교수가 연구용역을 수주하도록 하고, 그 용역보고서를 미리 받아 상당부분을 표절해 논문을 작성한 것부터 인트라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개진한 직원과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경미한’ 내용인지는 의문입니다.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년 예산 결산보고서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운영 주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운영예산을 들여다보면 진흥원의 총 보조금 120억 7천여만원 중 국비 보조금이 106억원, 시비 보조금이 9억 7천여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5천여만원입니다. 결국, 국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데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될수 없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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