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피아, 자사 작에 IP 활용 2차창작물에 “문제 발생시 법적 대응” 예고

문피아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계약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관련 현황을 알렸습니다. 문피아는 계약 작품의 IP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알린 뒤, 이에 따라 그간 양해해왔던 소규모 2차 창작활동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문피아는 “오늘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이미 계약 작품에 대한 공식 굿즈, 기타 2차 저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펀딩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문피아가 참여하고자 한 것이 맞습니다”라며 “해당 광고에 관한 내용은 문피아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광고 제안자의 실수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SNS에 먼저 공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문피아에서는 해당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광고 제안자에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 모두를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지에 일부 독자들 사이에선 “독자들의 자유인 2차 창작을 막았다”고 항의하는 등 마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출판 관계자는 “수익 규모, 상업/비상업과 상관없이 창작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모든 2차창작은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자들이 2차창작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룰 이었던 것이지, 해당 행위가 합법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피아에서 직접 2차창작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하면, 해당 2차창작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소문, 비전문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재창작되는 소위 ‘2차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상업적 용도, 비상업적 용도와 상관없이 저작권자, 즉 원 창작자에게 문의후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2차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창작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2차 창작물’은 암묵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문피아의 이번 공지는 이런 ‘2차 창작물’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이어서 앞으로 서브컬쳐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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