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체결로 청소년 예술인 권리보호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계약서에 첨부해 합의할 수 있는 문서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폭행, 강요, 협박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부속합의서 제정을 위해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간담회, 업계 개별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부속합의서에는 1)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2) 폭행, 강요, 협박등을 금지하며 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4) 연령에 따른 대술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 역시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조에서는 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12조 3항 등에서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역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용역시간은 15세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며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하며 합의한 경우 일 1시간, 주 6시간 한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업체에 대한 법정 교육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를 강화하고,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에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체’, 즉 기획사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웹툰과 웹소설 등 대중문화 예술 창작자 전반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웹툰업계에도 플랫폼과 직계약보다 소속사 개념의 에이전시나 제작사등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참고로 청소년은 물론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독소조항등이 삭제되고 보다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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