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폰트 71종 공개… 상업적 용도 사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 71종 모음집을 배포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폰트 사용을 사전에 허락한 폰트인 ‘안심글꼴’은 온라인, 오프라인 재배포 및 상업적 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폰트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및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번 폰트는 지자체에서 개발한 폰트와 나눔폰트, 배달의민족, 야놀자, KCC등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폰트를 포함해 총 71종이며, 파일은 하단 링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이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폰트 사용에 따른 출처표기등은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관 링크>

* 문체부 배포 안심글꼴 71종 모음집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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