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 연내 전면 개정 추진… 창작자 보호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 검토

 

최근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다시한번 인정받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매절 계약으로 인해 작품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연내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 보상 청구권(가칭)’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른바 ‘매절’ 계약으로 <구름빵> 사태처럼 창작자들이 작품이 성공한 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며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원천 계약인 매절계약의 실효성, 추가 보상 청구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횟수는 몇회로 제한하는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분야는 사실상 도입되더라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웹툰, 만화, 그림책 등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은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정안이 반영될 예정으로,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만들어낼 경우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경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오는 10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작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입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살리고, 작가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안이지만 출판업계 등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청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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