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인터폴과 수사공조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 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194곳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 앞에 막혔던 불법웹툰 수사가 이번 인터폴 업무협약과 수사공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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