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소식

‘작가는 1인 사업체이다’ 

 

점차 작가와 업체의 계약내용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4월 23일 목요일 ‘만화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한국만화가협회간의 업무 협약과 ‘와라! 편의점’ 지강민 작가님의 계약과 관련한 사례 발표, 김필성 변호사님의 표준계약서 설명이 진행됩니다.  

 

< 만화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식 & 표준계약서 발표회 개최 >

* 일시 : 4월 23일 목요일

* 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작가와 업체간 계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만화&웹툰 관련 기업과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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