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진흥원 내부 비판에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됐다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은 인트라넷 게시판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게시글을 올린 직원과 이에 동조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대 노조는 이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대노조는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중징계하는 상상치 못할 일이 발생했다”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를 모태로 탄생한 기관이며, 따라서 어느 조직보다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과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대노조에는 해당 징계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소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소에 “인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대 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측은 “부당한 징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있다”며 “이번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사측은 더이상 직원들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경영의 모습을 정립하길 간곡히 바라며, 올해 시무식에서 “앞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하지 않겠다”는 원장의 공언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게시글을 올린 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논문표절 등 물의를 일으킨 직원 A씨에게는 감봉 3개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운영 주체를 콘텐츠진흥원으로 바꿔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논의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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