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창업자 한희성씨,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사건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웹툰작가 A씨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의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레진코믹스 갑질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지 4년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진암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애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지만 한희성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당초 500만원 벌금의 두배인 벌금 천만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한씨는 레진코믹스에서 연재했던 당시 미성년자인 작가 A씨의 작품에 자신의 필명 ‘레진’을 표기, A씨가 만든 작품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2013년 문을 연 레진코믹스는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작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A작가 역시 당시 그렇게 레진코믹스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A작가는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한씨는 A작가의 웹툰이 연재되는 과정에서 장르, 스토리, 전개 방향 등 창작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이를 근거로 작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5~30%를 가져가는 한편, 각 회차 말미의 크레딧에도 ‘글 작가’로 자신의 필명인 ‘레진’을 표기했습니다. 한씨는 “이런 방식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해 A작가는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한씨가 제공한 코멘트는 저작권법상 표현물에 포함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작가는 한씨에게 공개 사과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씨는 공개 사과를 거부했고, 2018년 12월에는 A씨가 한씨를 고소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로 웹툰계가 들썩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고, “A씨의 작품을 공동창작한다는 합의하에 웹툰의 구성요소가 창작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한씨)이 웹툰 창작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을 통해 채택한 증거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관여는 단순 아이디어와 소재 제공에 불과, 표현 자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A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한 이후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서는 그림 작가와 글 작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한편,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A씨의 작품의 공동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 이후 원작자 표시에서 피고인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공동 저작권자라고 주장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진 전 대표 한희성의 미성년자저작권 편취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를 9명이나 선임한 한씨와의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져 힘들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4년만에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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