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나의 보람’ 작품 관련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공식 입장 발표, ‘레규연’과 피해작가 반박

 

 

‘문화예술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과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가 진행된 지난 22일 레진코믹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식입장을 공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보람’ 작품 관련 회사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공동작가 등 작가들 간의 수익 분배 협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현재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 회사가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다. (양측 주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측 개인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

회사는 다만, 2013년 해당 작품의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던 점(계약 상대방인 A작가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A작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A작가에게 글작가 수익분배금 전액 및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2018년 1월경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A작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계약 종료 등에 대한 A작가의 이사를 지난 11월 7일과 12일 확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A작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회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레진코믹스는 “‘나의 보람’ 작품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회사는 공동작가 등 작가들 간의 수익 분배 협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며, ‘현재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다’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13년 해당 작품의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7년 말 A작가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A작가에게 글작가 수익분배금액 전액 및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18년 1월 제시하였지만 A작가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등에 대한 A작가의 의사를 지난 11월 7일과 12일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 레규연 반반 내용 중 일부 ]

 

 

해당 공식입장에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은 반박입장을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레규연은 ‘나의 보람’ 첫 계약서에 글작가가 ‘레진’이라는 문구도, 수익분배조항도 없었다라 전하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레진코믹스 전 대표가 글작가 몫으로 수익의 30%를 지급받았다 전하였습니다. ‘계약에도 없는 돈이 지급한 정황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나의 보람’ 피해 작가 반박 내용 중 일부 ]

 

 

이어 ‘나의 보람’ 작가는 해당 공식입장에 대해 “몇년간 너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날에도 마치 저를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작가처럼 포장하며, 공식입장을 게시한 레진코믹스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라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 관련 링크 ]

레진코믹스 공식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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