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땐데… 일부 게임업체 일러스트, 소설 공모전에 ‘제출만 해도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귀속’ 내용 버젓이

한 게임 업체에서 진행중인 소설 공모전에서 ‘제출된 작품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예비작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한 원고 등의 지적재산권을 귀속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4년 8월 7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31개 기관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위 게임업체가 제시한 ‘응모작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주최기관에 귀속’ 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자의 지재권을 대가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응모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상작에 지급되는 상금, 상품 등의 수상혜택 역시 원칙적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권리에 대한 계약, 금액 지급등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한 게임업체의 스킨 일러스트 공모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제출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2014년, 무려 5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게임업체를 시작으로 공모전을 미끼로 한 ‘IP 사냥’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도를 일부 업체가 무너뜨리고,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꾸준한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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