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콘지회, 2월 22일(금)까지 “고료 미지급 소송의사 작가 피해사례 제보” 모집

전국여성노조 산하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에서는 업체의 일방적 폐업이나 잠적등으로 인해 원고료, 인세를 받지 못한 웹툰 / 웹소설 / 일러스트 작가님들을 돕기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디콘지회에서는 고료 미지급등의 피해를 받았으나 비용 등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던 작가님들을 찾습니다.

 


 

이번 피해사례 제보는 원고료, 인세등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에 처해 고통받는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의사가 있는 작가들의 제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의 고료와 인세 미지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작가분들에게 법률지원을 통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사례를 모으는 것입니다.

 

원고료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 작가의 피해사례를 대상으로도 확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콘지회에서는 법률상담과 지원을 받더라도 별도의 상담료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디콘지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은 비영리 공익법인 ‘벗’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현재 디콘지회는 벗과 함께 ‘폐업 신고로 인한 노동대가 미지급사례’로 피해받는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연구와 제언을 준비중입니다. 사례가 수집될수록 개인의 피해회복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노동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다 나은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창작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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