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청와대 답변… 박양우 문체부 장관 “완전도서정가제 검토 한 적도, 검토 할 계획도 없다”

지난 11월 20만명을 넘기며 완료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분가량의 답변 영상을 통해 “완전도서정가제는 논의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이, 구간(舊刊) 중심에서 당해 연도에 발행된 신간들 중심으로 재편되어 출판시장이 점차 건강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도서정가제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12일) 청와대 답변이 공개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 완전도서정가제, 검토 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

 

이어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출판산업 또한 도서 초판발행부수가 감소하고 전체 매출규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며 도서정가제로 인한 폐해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12월 초 현행 도서정가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정경쟁’을 위한 도서정가제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어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도서정가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로 매우 높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응답자의 80%에 가까운 국민이 현행 도서정가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20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도서정가제가 2014년 개정되면서 현재의 형태가 되면서 오히려 출판계에서 주장하는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E북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할 것”

 

또한 전자책 문제를 언급하며 “전자출판물로 분류가 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0%면세 혜택과 함께 ‘도서정가제’의 의무 역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사는 ‘전자출판물’로서 ISBN을 발급받아 출간하거나, 아니면 ISBN 발급 없이 작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출판계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현행 도서정가제가 정한 규정에 포함된다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 “물론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것과 같이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자출판물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술발전과 함께 유통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된 것을 고려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여 종료’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현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의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부 주장과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민관협의체 통한 개정안 논의, 웹툰-웹소설 위원 포함

 

2020년 11월로 정해져 있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에 맞추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책은 지식문화의 정수”라면서 “국민들의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舊刊)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도서정가제가 변경 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출판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출판과 유통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출판과 유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말은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기반 유통체계를 갖춘 콘텐츠에는 긍정적입니다. 웹툰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웹툰의 독자적인 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책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지식 문화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주력인 콘텐츠에 대해서 별도의 식별체계를 마련해 도서정가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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