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동의’, ‘수용’한 바 없다” 성명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와 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 조치에 “깊이 우려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출협은 성명에서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 내용에 ‘동의’, ‘수용 한 바 없다”며 “해당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부각해 출판사에 불리한 계약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발표한 출판계 표준계약서에 대해 문체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출판계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비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는 한편, 문체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강요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출판계는 계약기간 10년, 2차적 저작물 권리에 대한 포괄적 계약, 작가의 수정 의무를 과도하게 지우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출판계 표준계약서’로 발표했고,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작가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도 출판계 뿐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계약으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화예술계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계약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계약 주체들간의 행위’라는 점을 들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발표가 정부의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협은 이어 “단 몇 백만 원의 지원금에 울고 웃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출판인들에게 문체부의 이런 지침은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라며 “아무리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이것이 기백만 원의 지원금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출판사를 상대로 정부가 할 일인가? 나아가 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 독립성을 가졌다면, 진흥원 내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표준계약서의 강제 사용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며 타당한 일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계약이 사인(私人)간의 합의가 우선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자유롭게 계약을 선택하고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때문에 업체의 힘이 강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표준계약서나 각종 단체들의 협상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출판이 늘어나고, 출판사를 위시한 단체들의 권한이 해체되고 있는 2021년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기존 대형 출판사를 위시한 출판계의 걱정을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한 방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2021년의 현실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