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저작권 위반한 링크 게시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아놓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 링크 경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봐 왔습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봐 왔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017도19025)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넉달여간 무려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2심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2도 13748)에서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 역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링크 행위자(게시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적 이익의 침해가 강화, 증대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사는 링크 대상인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법적 이익 침해를 강화, 증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불법 웹툰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거나, 아웃링크로 연결해 별도 사이트, 또는 게시물로 연결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역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지난 2012년 판례 때문에 번번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년만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그동안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은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등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도중에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꾸는 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입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불법 웹툰은 물론 불법 웹툰 사이트를 링크해 홍보하는 사이트들 역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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