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웹툰 연재 계약, 주의 해야할 문구와 내용들

웹툰 파워 블로거인 오벨리스크님은 블로그를 통해 웹툰 연재 계약시 주의해야할 문구와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허락 하에 웹툰인사이트를 통해 공유하여 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본 블로그에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원본글 바로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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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웹툰 플랫폼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독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찾기 시작했고, 그만큼 작가님들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기도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의 계약서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웹툰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용 수단으로의 웹툰 연재로서 작품 자체가 홍보되는 것을 주로하였으며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거기다 몇 없는 연재 사이트의 특성상 사실상 크게 잡음이 없으며 몇몇 잡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수정되는 부분들 이었습니다.그렇기에 웹툰 계약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다양한 포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계약 방식 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이트 특성에 맞는 계약의 방법들 인 것 입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은 그러한 업체들의 말을 듣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정말 많은 작가님들은 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말 아쉬운 사건들이 적지 않게 터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몇가지의 정보를  단계와 종류별로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작가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바로가기 >

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2.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3. 협의와 합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5.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알아 듣기 쉽고 간단한 기간으로서 보통의 작가님들은 이 해당 사항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연재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1) 고료가 매우 낮은 경우 (평균 시급에도 맞지 않거나 고료가 존재하지 않는 연재) 

2) 연재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그 연재기간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벌(금)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연재를 도와주는 역활로서 적절히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유 없는 보복성 연재 종료를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독점 게재기간(혹은 배타적 출판권)‘, ‘저작물에 관한 규정(우선협상권, 대행권)‘, ‘전송권(양도권)‘ 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작품이 완결되고 나서 어쩌면 작품을 스스로 인연을 끊어버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과 2차 상품에 대한 권리가 어이 없게 빼앗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독점 게재기간‘ 은 독소 조항은 아닙니다.

어느 사이트나 고료를 지급하고 완결 후 독점적인 게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웹툰 사이트들은 우선적으로 작가에게 고료를 지급 후 게재기간 동안 해당 작품을 수익을 얻는 구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년 단위로 타 기간에 비해서 비교적 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긴 기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짧으면 10년 길면 몇십년 까지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짜피 이곳에서 밖에 업로드 할 수 없는데…’ 이런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고 있는 경우 작품을 옴기는 경우는 독자들이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욕은 사이트 뿐만 아니라 작가님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언제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요. 회사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면 상관 없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소 틀려 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단순, 갱신 혹 계약에 대해서 정말 귀찮다면 자동 갱신 이외에도 년 단위로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에 관현 규정’ 은 매우 주의 해야합니다. 물론 많은 작가님들이 주의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열심히 저작권을 찾고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저작권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위 작성 한 것 과 같이 ‘대행권 등’ 의 단어로 포장 후 부차적인 내용을 통하여 저작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2차 저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면 정확히 해당 계약사에게 문의를 하여 어느정도의 저작권, 어느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작가와 회사는 어느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길어진다면, 어떠한 2차 저작물 (출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은 작가님을 통해서 그리고 작가님 의사대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협상권’ 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선 협상하여 자기와 맞지 않는 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 대부분이 직접적인 작가 – 2차 상품 제작사 와의 연결이었지만 계약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들어오는 수익을 관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알고도 계약한다면 그 기간은 최소한 연재 중 혹은 게재 기간과 보다 짧은 내용으로 명확히 적어야 하며, 정확한 사용 범위와 기간, 작가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며 협상하는 경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전송권 또한 비슷한 부분에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영업권, 보통의 플랫폼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이트에 독점적으로 업로드 해야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목표가 플랫폼이 아닌 에이전시의 역활이 크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주의해야합니다.

 본인에 의사와 다르게 사이트로 갈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무차별적인 할인과 혹은 떨이 판매에 가서 작품의 가치가 평가 절하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수의 업체에 뿌린다면 회사는 충분히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작가 또한 이상적이라면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님은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얻는 수익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익에 대한 계약과 할인에 대한 계약과 해당 회사에 대한 게재기간을 확인해야하며, 그 게재기간은 자신이 메인으로 계약한 계약사와의 연재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2. 저작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작가님의 작품의 주된 권리이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역활을 하는 권리 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저작물‘ 로서 작가님께서 ‘저작권‘ 을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입니다. 


최근 완결돤 ‘치즈 인더 트랩’ 도 동명의 웹툰 ‘치즈 인더 트랩’ 을 이용한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 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 에게 이익을 주는 콘텐츠 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저작권은 ‘작가님‘ 의 것이 됩니다. 물론 최근 기획 혹은 2차 저작물을 노리고 계약하는 경우 처럼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에서 명확히 저작권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에 작가님들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계약은 매절 계약으로서 추가 수익과 달리 ‘저작권’ 매절 계약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며 해당하는 금액을 작가에게 지불합니다.

 다만 1.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기간이 있다. 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작가의 저작권을 애매하게 침해하거나 획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재 계약과 보통의 연재 계약에서 작품은 매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님들은 저작권이 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절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보통 2차적인 사용의 범위 안에 속해 있습니다. 2차적인 범위가 회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거나 (권리와 대행권 협상권이 회사의 소유), 회사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에는 애매하다 하더라도 ‘작가 본인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2차 사용에 대한 개인의 사용 권을 명확히 확인 하여야합니다.

 거기다 ‘양도’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양도‘ 의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영업권이 없으며 회사 파산을 하여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계약한 회사는 어디로든 작품의 권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작가가 아닌 ‘단지 작품만’ 을 말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게재비용에 비해 매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영화화 혹은 2차 사업에 수익을 막대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저작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경우 영원히 작가님에게 어떠한 혜택도 지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차 저작물을 언급하는 경우 평균 금액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계약서는 같지 않습니다.

  

3. 협의와 합의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계약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 입니다. 협의와 합의는 정말 점 하나 차이 정도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서도 이것을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의 협의와 합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인하여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단어 하나 입니다.

협의는 상대방에게 통보한다와 마찬가지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저작물에 대해서 회사가 작가에게 협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작성 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통보에 가까운 ‘협의’ 로서 작가와 ‘협의’ 하여 자유롭게 게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작권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협의 상황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합의 또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에를 들면 ‘웹툰 업로드가 지연되는 경우 작가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라고 작성이 된다면 작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하는 순간, 작가가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 혹은 몇달 전이라도 말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작가는 계약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상 다른 조항을 통하여 작가와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단어라고 하지만, 합의와 협의는 필히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며 상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 것 입니다.

 

4. 보복조항, 연재 중 손해 배상에 대해서

 우선 말하자면, 회사가 작가에게 배상하는 내용은 본 글의 취지에 맞지 않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웹툰 계약서에서 작가가 연재 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조항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게 법적 손해를 입힌 경우, 혹은 고의적,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지말 말입니다.

무차별 적인 보복이 들어있는 독소조항은 계약서에 결코 좋지 못하며 잘못 계약을 되는 경우 상호간의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계약의 위반을 유도하여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손해에 대한 배상‘ 과 같이 명확한 용어가 아닌 단순히 ‘배상‘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과도할 정도로 요구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계약서의 조항이라는 한마디로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각각 상호간의 책임으로서 필수로 어겨서는 안되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보고, 자신에게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탕‘ 으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미팅 첫날에 바로 계약서를 만들고 찍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계약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혹 말입니다. 다만, 최근 웹툰 시장으로 넘어오며 연령층이 어리거나, 회사 위주의 생활로 이러한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신인 작가님 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작가로서 당연한 권리 입니다.

 최소한 계약서의 샘플 정도는 미리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판 등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며 생각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계약서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경우가 많거나, 회사를 다녔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같은 형식과 의뢰적인 경우가 많아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경우는 자신이 먼저 읽고 어느정도 궁금한 점을 메모 후 회사와 오프라인 미팅 혹은 유선상을 통하여 계약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전혀 실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작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을 말한다면 합리적인 부분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합리적으로 말하였지만 계약서의 사실 조항이 그와 다르다면 ‘계약상의 기만 행위‘ 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설명과 다른 계약 진행 시 해지를 진행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 특별한 기밀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계약서의 완전 오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때 어렵거나 비싼 작업은 아닙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프로 작가님들이 있다면 물어보거나 지인 혹은 일가친척에게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을 겪었고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을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 읽을 수 있겠지만 계약서는 모든 내용이 조합되어있고 연관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단편적인 분석과 짧은 시간 동안 확인으로는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물어볼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의 전문가에게 맞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님들도 있긴 하지만  ‘법무사‘ 가 있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또한 법률적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과 계약서에 검토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생각 보다 상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며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것 보다 한번의 상담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바로 찍게 하거나 설명이 없거나 급하게 진행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있어서 권리는 작가님에게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원래 이렇게 찍는다.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고 자신의 소중한 저작물이 걸려있습니다.

 나가면 발을 붙일 수 없다. 연재를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는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맞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있어서 작가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바로 찍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하게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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