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린 그림이 NFT로 버젓이 판매된다면?

발행 용이한 NFT 특성 이용한 범죄… 마켓 신고 외에 대응방법 없어

 

 

 

최근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NFT가 손에 꼽힙니다. 메타버스와 NFT를 이용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NFT로 수익을 창출한 일부 사례 덕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NFT 마켓에 원작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퍼와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NFT를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를 가져다 무단으로 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명한 NFT 마켓인 오픈씨에서는 저작권 침해 발행 토큰에 대해 자신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판매 중지를 할 수 있어 향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오픈씨에서는 저작권 침해 토큰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로 저작권자(또는 대행인)의 물리적/전자적 서명을 본명으로 작성해야 하고, 가명은 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URL 등의 자료, 연락처, 토큰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술 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회를 요구해도 속이기로 마음 먹은 유저에게 ‘게시를 철회하라’고 안내하고, 이후에 삭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정하고 남의 이미지를 퍼날라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유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명을 남겨도 서명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쉽고, 서명을 삭제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퍼다 나른 저작권 침해 이미지의 판매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백, 수천장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퍼나르며 누적된 수익을 생각하면 작가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URL과 서명을 동시에 넣거나 하는 등 방법들이 온라인 상에서 안내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예방을 요구하는 방법들이어서 문제의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에 책임을 함께 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다시 떠오릅니다. 2021년 한해에만 200억 달러, 한화 약 2조 4,546억원 가량의 NFT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 중 60%에 달하는 140억 달러(한화 약 17조 1,822억원) 가량이 오픈씨에서 이뤄진 걸로 파악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오픈씨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NFT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마켓에 올라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글로벌로 이뤄지는 침해에 수사와 처벌 등의 행정력을 발휘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행정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국제 공조 체계 등 갈 길이 멀지만, 아직까지 시동도 제대로 못 걸고 있다는 점이 문제 해결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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