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월 40만원, 저작권은 회사가’ 한 프로덕션 업체 웹툰 그림 작가 공고로 공분, ‘작가를 착취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불법’

지난 주말 올라온 한 프로덕션 업체의 웹툰 그림 작가 공고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설립하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한 해당 업체는 웹툰 연재 가능한 신인 작가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요. 해당 업체는 저작권은 자신들이 소유하며 1화당 10만원(어시스트 없이 혼자 작업시 회당 2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많은 작가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전문 프로덕션?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웹툰 전문 프로덕션’이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프로덕션은 일반적으로 작품을 직접 기획, 제작하는 업체를 가르킵니다. 내부 작가 시스템으로 작가를 정직원으로 고용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저작권은 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기획한 작품을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고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 지나치게 적은 고료

이번 케이스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한 작품의 저작권은 회사가 소유하는 반면,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의 고료가 지나치게 적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인 공지의 경우 ‘1화에 해당되는 분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적은 고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시 출퇴근?

내부 직원이 아닌 가운데 해당 업체는 주 5일 상시 출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주 기준으로 최소 월 40만원, 최대 8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유명 작가는 누구?

해당 공고에 ‘실력은 있으나 뎃생이 부족한 경우 유명작가에게 지도 의뢰’를 지원한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작가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해당 게시글 댓글 및 SNS에서는 ‘과연 유명작가 지도가 정말 지원되는지’와 함께 ‘과연 유명 작가는 누구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작가와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 ‘과연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이재민 웹툰평론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없다면 투자받을 실력을 기르고, 투자받을 실력조차 없다면 사업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라며 “무한 경쟁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작가들, 특히 젊은 작가들을 착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임을, 지금이 1818년이 아니라 2018년임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라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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