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공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개정법률: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2018년 7월 1일 시행), 존치 5개 업종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2018년 9월 1일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

 

< 상세내용 >

*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 1주가 7일임을 명시

– 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

–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

– 300인 이상(2018년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19년 7월 1일 시행)

– 50 ~ 300인 미만(2020년 1월 1일)

– 5 ~ 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 8시간 이내 휴일노동(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 휴일노동(통상임금의 100%)

 

*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5개 축소(2018년 7월 1일 시행), 존치 5개 업종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2018년 9월 1일 시행)

– 특례 존치(5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특례 제외(21개):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

–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 300인 이상(2020년 1월 1일)

– 30 ~ 300인 미만(2021년 1월 1일)

– 5 ~ 30인 미만(2022년 1월 1일)

 

*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

– 1주 :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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