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창작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4월 2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발의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조문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강제, 또는 사용 수익 분배를 제한하는 행위’와 ‘판매 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국내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사례는 2018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가 개소된 이후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유형별로는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배분지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의안에서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판매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문화상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여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원ㆍ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김 의원은 “콘텐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실의 공표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일방적 지위를 활용해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매절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재기를 통해 순위를 조작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압도적 힘의 차이로 벌어지는 불공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안은 점점 체계화되고 산업화되는 콘텐츠 사업의 일방적 계약 요구라는 ‘불공정 관행’을 과거의 일로 털어내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조금 더 목소리를 내 창작자와 영세사업자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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