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이슈가 뜨겁습니다. 국내 언론들에서 구글이 웹툰,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낮춘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레진코믹스 등 웹툰-웹소설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당초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셌고, 국회까지 나서 입법안을 예고하면서 구글은 연 매출액 100만달러 미만에 15%로 낮춰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을 포함한 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칭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이번 신규 프로그램 대상은 웹소설 웹툰과 e북, 비디오, 오디오 등에 속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입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 모두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결제가 의무화 되더라도 30%로 예고되었던 15%의 수수료로 감면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인앱결제를 통하지 않을 경우의 수수료에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일부 플랫폼이나 출판협회의 ‘e북 가격 40% 인상’등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했다.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새로 생기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수료 인하가 창작자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플랫폼의 매출은 늘겠지만, 계약서 상 지급비율을 조정해야 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15%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던 수수료’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없던 수수료’ 15%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제창으로 이동하면 현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직접 결제를 하지만, 이 사이에 ‘인앱결제’를 위해 구글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재화(코인, 쿠키, 캐시 등)를 같은 방식으로 결제(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하는데, 인앱결제가 끼어들면서 동일한 재화를 구매할 때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줄이어 나오고 있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있던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뉘앙스여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구글이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결정에는 중소기업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웹툰산업협회를 비롯한 협회와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심이 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과 갈등을 겪던 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모여 ITI 코리아를 창설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치 구글이 선심 쓰듯 ‘절반이나 깎았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없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걷겠다고 했다가 절반으로 깎아주니 박수치는 건, ‘조삼모사’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씁쓸함이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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