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제한적 수수료 인하 발표에 협단체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구글의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까지는 15%로 수수료를 절반 인하하고, 나머지 초과분에는 30%를 매기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인터넷 기업 협단체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통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발표되고, 글로벌 시장에는 이번주 내 발표가 예상됩니다. 구글은 스스로 ‘파격적’이라며 상생 도모를 강조했지만, (애플보다 조금 나은) 제한적 수수료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개발사들에는 의미 없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는 아직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국회에서는 기존 입장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을 통과한 ‘앱마켓 독점 금지법’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해외 사례가 없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된 상황에 국내 인터넷 협단체는 물론 국회도 “근본적 불균형과 불공정을 고쳐야 한다”고 입장을 모으고 있어 구글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협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OTT 플랫폼, 음원은 물론 웹툰 등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하는 점, 그리고 수수료 자체보다 결제 수단 자체를 구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특히 플랫폼이 주축이 되는 OTT, 웹툰, 음원등은 거래액 10억원은 일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일 거래액은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카카오페이지의 국내 일 거래액은 작년 2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는 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의 소위 ‘자릿세’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애플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어 이미 네이버 쿠키 기준 쿠키 1개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100원이지만, iOS에서는 120원에 구매해야 합니다. 같은 재화를 다른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국회에선 추가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 뉴스 저작권료 법안’으로, 구글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호주와 EU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간 공동 협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뉴스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콘텐츠들 역시 앱마켓 사업자와 자신들의 콘텐츠에 맞는 별도의 협상력을 갖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필수재가 된 스마트폰, 그리고 인앱결제를 통한 편리성을 기반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앱마켓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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