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추진에 인기협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IT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이후 첫 유권해석 요구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술 기업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인기협 관계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나온 이후 구글이 아예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막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글은 ‘인앱결제’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며 외부 사이트로 접속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최대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또는 최대 26%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은 “선택권을 주었으니 문제가 없다.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 수단을 활용하던 웹툰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은 갑자기 구글에 수수료를 내게 되었고, 때문에 웨이브, 티빙, 시즌 등 국내 OTT들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구글의 행위는 이달 초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아웃링크’ 등을 통한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 대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강행 입장에 대해 방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에 방통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글의 소송으로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앱결제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인 구글부터 먼저 링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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