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23일 본회의 상정될 듯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 문제로 불참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하자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며 “졸속처리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법안 의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선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가 가능하며 인앱 결제 시행 뒤에 구글이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건지, 강제한 건지 주관적 요소 별도로 입증하고 심의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이번 법안 내용과 중복 규제라는 게 공정위 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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