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웹툰 공모전 유의사항 관련 이슈 발생, 관계사 내용 수정 예정

치킨을 좋아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전원에게 치킨을 제공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교촌치킨 웹툰 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유의사항 내용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내용에 벗어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논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촌치킨 웹툰 공모전 ‘내가 만드는 교촌 법칙’ – 참여자 전원 치킨 지급(교촌 치킨 요청으로 공모전 기사 삭제) ]?

 

< 응모작 마케팅 자료 사용 >

공모전 유의사항 내용에 ‘응모작은 교촌F&B(주) 기준에 따라 수정 및 편집하여 마케팅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공모전에서의 권리 관계 설정 > 1. 저작권 귀속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 

 

저작권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공모전의 변형 및 이용에 대해서는 ‘2차저작물작성권’등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되어져 있는 응모작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에 한정’ 되어져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작 반환 관련 >

공모전 유의사항 내용에 ‘제출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저작자가 반환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작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웹툰인사이트에서는 교촌치킨 측에 문의를 하였으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수정할 예정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마케팅 자료 사용 내용은 ‘당선작’으로 정정하였지만, 포스터(jpg) 상에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분은 수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응모작 반환’ 사항에 대해서도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정할 예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웹툰의 인기와 함께 다양한 공모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응모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인식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플랫폼, 업체 관계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

[ 교촌치킨 웹툰 공모전 ‘내가 만드는 교촌 법칙’ – 참여자 전원 치킨 지급(교촌 치킨 요청으로 공모전 기사 삭제)? ]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