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요금변경 일방통보는 불공정” 세계 최초로 시정명령, 1월 20일부터 국내 약관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자진 시정하고, 1월 20일부터 변경된 국내 약관 내용을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전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정되는 약관은 요금변경 내용을 고객동의 없이 통보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비롯, 회원계정의 종료 및 보류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과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과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을 전부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명령은 OTT 서비스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오픈플랫폼 등의 약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ategories: NEWS
웹인편집부

Written by:웹인편집부 All posts by the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