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위반여부’ 조사 진행 중, 일부 업체들 계약서 권고에 맞추어 수정 중에 있어

웹툰과 만화 업체들의 작가들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 공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웹툰인사이트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업체에 ‘약관법 위반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권고’, ‘명령’ 그리고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행에 따라 몇몇 관련 업체들의 경우 권고 사항에 맞추어 계약서 내용을 수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진행에 따라 업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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