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이슈 정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이 없는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귀속

최근 각양각색의 공모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웹툰인사이트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법리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 아래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 확인 내용 >

일반적으로 공모전의 공지 내용은 ‘약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출품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공지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一身專屬, 법률에서 특정한 자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출품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저작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 경제적 권리로서 소유권처럼 배타적인 권리이며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출처) 다음백과사전

 

그리고, 공모전 주최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서도 공모전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공모전을 진행하는 주최측에서 공모전 공지내용 및 약관에 동의 후 출품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저작권법 및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소지도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과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출품작에 대해서는 원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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