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불법 웹툰/만화 6,700여편 올려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만화공유사이트인 “M”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 만화와 웹툰등을 게시한 25살 A씨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M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와 웹툰 등 6,700여편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대가로 8천여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 수가 11만명이 넘었으며, 하루 페이지뷰가 20만건 가량 되는 대형 사이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정식 웹툰 플랫폼 하루 페이지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경찰은 A씨 일당이 만화를 대량으로 게시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 화면을 캡쳐해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등을 활용해 불법 웹툰 등 콘텐츠 유통사범의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형사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인 ‘밤토끼’를 검거했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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