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불공정 양도로 작가 창작 포기 선언… 한국만화가협회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 근절하라” 성명 발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 소년챔프에 연재한 <검정고무신>의 이우진 작가가 “더이상 만화를 그릴 자신이 없다”며 창작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6년 연재를 마치고 2007년에 사업화를 제안한 업체의 대표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해서 절반 이상의 저작권을 소유한 채 제대로 수익을 배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작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근절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는 <검정고무신>의 작가들은 2차적저작물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채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등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피규어에는 원작자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현재 법적 분쟁을 진행중이며,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명시적 동의나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업체의 J대표는 작가들과 다섯차례의 계약을 맺었고,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2건의 양도각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구와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형적으로 한쪽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의 형태입니다.
또한 같은 보도에서는 해당 업체의 대표는 2차 사업의 수익 분배 비율을 원작자의 몫으로 3%만 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율을 따르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중 3%에 해당하는 3만원 중 그림 작가인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65%, 글 작가인 이영일 작가가 35%를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발생한 수익 분배금 3% 중에서도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분배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 이우진 작가에게는 7,770원이 분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35만원을 분배받은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정고무신>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우영, 이우진 작가의 부모님을 고소하는가 하면, 형제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며 해당 업체와 이영일 작가가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자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하자 이제껏 괜히 만화를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더는 만화를 그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같은 보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원작자에게 준 3%에서는 수수료를 제하지 않았다”며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상영한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바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만화가협회는 성명에서 원작자 동의 없이 저작권자로 사업권 등록을 하는 것은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작인격권 존중과 보호를 요구하고, 창작자의 저작재산권 전체를 포괄적, 배타적으로 장기간 양도하는 계약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양도계약”을 이유로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어 불공정할 뿐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구름빵> 사건과 마찬가지로 만화계에도 예전에 맺은 불공정계약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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